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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통시장 등 7곳 주·정차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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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9.21 댓글0건

본문

청주지역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가
추석 명절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청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육거리와 북부, 복대가경 등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 시장 인근 도로에서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한쪽 면,
주·정차 허용 구간은
육거리와 북부시장, 농수산물시장,
복대가경시장, 가경터미널시장 이고,
양쪽 면,
주·정차가 허용 구간은
원마루시장과 두꺼비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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