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복 전 충주시장 공판 속행…대가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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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22 댓글0건본문
외식프랜차이즈 업체 ‘준코’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복 전 충주시장에 대한
6차 공판이
어제(21일) 청주지법에서 속행됐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어제 공판에서
검찰은 준코 대표 김모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김호복 전 시장에게 준 돈의 대가성을 추궁했지만
결정적 증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김호복 전 시장을
3년 동안 1억원의 연봉 조건으로 계약했다"며
"지난 2013년 8월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준코에 5억원을 입금해 준 것은
세무법인의 세무조사 마감에 대한
노력의 대가로만 생각했을 뿐,
김 전 시장의
국세청 로비 연관성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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