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경고 무시'... 中관광객 기내 흡연 불구속 입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9.22 댓글0건본문
청주 청원경찰서는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75살 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진 씨는
어제(21일) 오후 5시 10분쯤
중국 항저우에서 청주로 오는
비행기 화장실에서
승무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상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75살 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진 씨는
어제(21일) 오후 5시 10분쯤
중국 항저우에서 청주로 오는
비행기 화장실에서
승무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상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