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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경고 무시'... 中관광객 기내 흡연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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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9.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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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75살 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진 씨는
어제(21일) 오후 5시 10분쯤
중국 항저우에서 청주로 오는
비행기 화장실에서
승무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상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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