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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광복 70주년 맞아 측량업체 23곳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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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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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행정처분을 받은 측량업체 23곳을
특별 사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1년 사이
입찰자격이 제한됐거나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처분을
받은 곳입니다.

특별 사면으로
이 업체들은
행정 제재 이력이 사라져
입찰 참가 불이익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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