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광복 70주년 맞아 측량업체 23곳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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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17 댓글0건본문
충북도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행정처분을 받은 측량업체 23곳을
특별 사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1년 사이
입찰자격이 제한됐거나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처분을
받은 곳입니다.
특별 사면으로
이 업체들은
행정 제재 이력이 사라져
입찰 참가 불이익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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