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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사 발주 계약 규정 위반한 공무원 6명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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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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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읍면사무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여
공사 발주와 계약 업무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6명을
징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1명은 감봉,
4명은 견책, 1명은 불문경고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청주시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7월
통합계약제, 수의계약 상한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특정업체와
연간 5건 이상 계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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