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유단자, 친구 폭행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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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9.17 댓글0건본문
태권도 유단자가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주먹으로
친구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살 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 6월 27일 밤 11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상가에서
친구인 임모 씨와 술을 마시다가,
임 씨가 “그만 가자”는 말에 격분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주먹으로
친구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살 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 6월 27일 밤 11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상가에서
친구인 임모 씨와 술을 마시다가,
임 씨가 “그만 가자”는 말에 격분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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