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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충북야구협회 전 임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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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9.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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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북야구협회 전무이사
60살 노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사실오인으로
형이 무겁게 선고됐다"는
노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노 씨는
2011년 3월 야구 대회를 치르면서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허위서류를 꾸며
13차례에 걸쳐
2천 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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