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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위장 사설 경마장 운영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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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9.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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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건설업체로 위장해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45살 나모 씨 등 8명을
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나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서
건설업체 사무실을 차려 놓고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인근 주민 7명을 경마에 참여시켜
모두 1억 2천여만원대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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