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시군 공무원 6명 줄 징계…향응 접대, 음주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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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16 댓글0건본문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충북도내 시·군 공무원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어제(15일) 도내 공무원 6명 가운데
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청주시가 중징계를 요구한
청주시 시설직 사무관 A씨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보은군 공무원 B씨에게도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
청주 고인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증도가자(證道歌字)' 2점을 무단 반출했던
공무원 C씨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옥천군 시설직 7급 공무원 D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D씨를 기소함에 따라
판단을 유보했으며
D씨의 상급자인 사무관 K씨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처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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