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이한성 의원 "청주지법, 아동성폭행범 75%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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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9.15 댓글0건본문
청주지방법원이
아동 성폭행범 4명 중
3명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과
추행 사건 4건 가운데
3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지방법원이
아동 성폭행 등에 대한
재판 198건 중,
78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집행유예 판결이
두 배에 가까이 높은 수칩니다.
이한성 의원은
"아동 성폭행범은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4명 중
3명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과
추행 사건 4건 가운데
3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지방법원이
아동 성폭행 등에 대한
재판 198건 중,
78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집행유예 판결이
두 배에 가까이 높은 수칩니다.
이한성 의원은
"아동 성폭행범은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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