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버지 살인 미수 아들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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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15 댓글0건본문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한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들 27살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27일 밤 11시쯤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온 아버지가
욕설을 퍼붓고
자신과 어머니를 폭행하자
둔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와 어머니는
유년시절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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