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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 추석 전후 '사전 선거운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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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9.15 댓글0건

본문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전.후해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단속합니다.

도 선관위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행위는
정당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고,
의례적인 인사말의
문자메시지 전송도
가능합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홍보하거나
정당이 귀성객에게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주는 행위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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