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도의회 '전교조 보조금 지원 중단' 조례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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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9.13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전교조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정치 공세이자, 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김양희 도의원은 지난 2일
'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충북도교육청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교원조합만 남게 됩니다.
반면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대로라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한 규약을 개정하라는
당국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규약을 개정하면 합법노조가 될 수 있지만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에
다음 달 13일 개회할 343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법외 노조로 통보됐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끊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 측은 앞으로
조례안 내용이 변경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전교조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정치 공세이자, 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김양희 도의원은 지난 2일
'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충북도교육청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교원조합만 남게 됩니다.
반면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대로라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한 규약을 개정하라는
당국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규약을 개정하면 합법노조가 될 수 있지만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에
다음 달 13일 개회할 343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법외 노조로 통보됐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끊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 측은 앞으로
조례안 내용이 변경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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