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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각수·김호복 보석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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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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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의 보석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두 피고인 모두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 4일,
김 전 시장은 하루 앞선 지난 3일
각각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식업체 준코 회장 A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 전 시장은
준코의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준코 회장 A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이 중 1억원을
국세청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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