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대법, 김병우 교육감 파기환송…고법서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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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10 댓글0건본문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다시 고법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0일) 오전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단양군과 제천시에 있는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또
지난해 1월,
선거구민 37만 8천여명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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