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근규 제천시장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대법, 이근규 제천시장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10 댓글0건

본문



이근규 제천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 받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0일) 오전
호별방문금지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