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근규 제천시장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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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10 댓글0건본문
이근규 제천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 받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0일) 오전
호별방문금지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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