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김병우 교육감의 심상치 않은 大法 판결…‘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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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10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직위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안도했던
김 교육감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따라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 녹녹치 않아 보입니다.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부 유죄'로 보고 이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우선, 김 교육감의 혐의 중 하나는 지난해 1월 도민 37만8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입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각종 제한 규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또 다른 혐의는 '호별 방문죄'.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 단양과 제천지역 학교와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은 항소심의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해석 됩니다.
파기환송심이 결코 녹록치 않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파기 환송심에서는 앞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 70만원 이상의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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