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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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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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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도입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한
시민 참여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행 된지
한 달 만인 어제(10일)까지
청주시에는
123만 676매의
불법광고물이 접수돼
2천 919만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청주시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후
골목길 명함형 불법전단과
불법 현수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거 광고물 1장당 보상 기준은
현수막 천원, 족자형 500원,
벽보 50원 등입니다.

1인당 월 최대 보상금 지급액은
20만원이고
1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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