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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농협, 해고 근로자 2명 복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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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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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농협이
해고 근로자 2명에 대해
복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옥천농협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여
직원 A씨 등 2명에게
복직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조합의 임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리는 등
복무규정을 어겼고,
다른 직원 B씨는
농기계 수리대금 처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해고됐습니다.

옥천농협 노조 측은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면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
지난 7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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