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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 동거남 흉기로 찌른 몽골 여성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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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9.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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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 남성을 흉기로 찌른
같은 국적의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1년간 동거하던 몽골인 남성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찌른 혐의로
몽골인 여성 31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6일 아침 7시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주택에서
동거하던 몽골인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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