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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도 의회서 발언"…증평군의회 답변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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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9.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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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는
5급인 읍·면장 뿐만 아니라
6급 팀장들도
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증평군의회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증평군의회는
4급과 5급인
본청의 실·과장·사업소장 등에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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