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대법원 선고 오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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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02 댓글0건본문
'호별 방문'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이
오는 10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20분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 입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해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또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초
도민 37만8천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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