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죄 엄벌"…1심 15년, 항소심 20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9.03 댓글0건본문
법원이
불륜을 의심해
전 처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40대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는
전 처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윤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미리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인 살인 범죄로
수법이 잔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륜을 의심해
전 처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40대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는
전 처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윤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미리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인 살인 범죄로
수법이 잔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