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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죄 엄벌"…1심 15년, 항소심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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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9.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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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륜을 의심해
전 처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40대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는
전 처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윤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미리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인 살인 범죄로
수법이 잔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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