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청주에 난립한 ‘주택조합아파트’…부작용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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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03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청주에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난립하면서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소비자들,
분양가가 싸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계약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분양이 한 창인 청주시내 한 주택조합아파트.
이 주택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최근 ‘사기 분양’이라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은, 분양대행사가 법적 분쟁중인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겁니다.
개발사업에 참여한 한 건설사가 주택조합아파트 건립 예정지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현재 본안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건립 예정 부지는 매매와 증여, 전세권 설정 등 일체의 법적 행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연히 사업 지연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조합원들이 ‘사기 분양’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문제의 주택 조합은 4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250여명이 분양가의 5%인 830만에서 천여만원을 내고 조합원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청주에서 주택조합아파트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16곳.
주택조합아파트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비해 추진 절차가 간소해 사업 진행이 빠르고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와 시행사, 분양대행사, 조합원 간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분양을 받아야지, 무턱대고 투자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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