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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인병원 통장 가업류...10억원대 임금 퇴직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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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9.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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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근로자들이
수개월째 10억원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조는
현재 전 경연진 A씨를 상대로
90여건의 체불관련 진정을 제기한 것은 물론
병원 운영과 관련된 계좌를
모두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이같이 노조의 통장 가압류로
노조원을 비롯해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100여명이
10억원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한 날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장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병원 계좌에는 손을 댈 수 없고
항소 등 당사자 간 다툼이 길어지면
체불이 더 장기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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