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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하수 이용부담금’ 읍면지역 확대…영업용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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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9.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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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내년부터
읍면 지역에도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과 대상은
식당과 여관, 목욕탕,
세차장, 골프장 등
영리 목적시설과 공업용 시설입니다.

농어업용, 가정용, 학교용,
군(軍)용,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청주시는 이 달 말까지
전수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지하수 취수량을 근거로
사용 용도에 상관없이
1톤(t)당 85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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