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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량 무겁다"...윤범로 의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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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9.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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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충주시의회 윤범로 의장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범로 의장은
지난해 8월
일본 출장 중에 열린 회식자리에서
충주시청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범로 의장은
시의원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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