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앞에서 음란행위 50대 공무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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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9.02 댓글0건본문
유치원생과 학부모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7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4시 40분쯤
청주시 남일면 자신의 집 근처에서
하교하는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앞에서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음란행위를 한
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7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4시 40분쯤
청주시 남일면 자신의 집 근처에서
하교하는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앞에서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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