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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망사고 화장품 업체 안전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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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9.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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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발생 업체가
수십 건의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이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주 모 화장품 업체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2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노동청은
이번 특별감사로 드러난
위반 행위 12건에 대해
과태료 1억7천여만원을 부과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 위반 16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고 당시 119신고 취소 과정에서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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