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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조례안 통과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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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8.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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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를 처리하고
신고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공익신고센터 설치 조례안이
충북도의회를 통과할지 관심입니다.

충북도는
지난 6월 340회 임시회에
공익신고센터 설치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제기로
행정문화위원회가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충북도는 이에 지난 3개월 동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고
다음 달 1일 열리는
342회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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