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檢, 충북경찰청 A 경위 구속…‘검•경 갈등의 불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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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8.30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최근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된 사건이 ‘검•경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 합니다.
[리포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28일 지명 수배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4월, 마약 사건 용의자인 B 여인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그에게 100만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B 여인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청주에 살고 있는 A 경위를 자택에서 체포 해 구속시켰습니다.
그러나 A 경위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B 여인과의 대질신문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북경찰 내부에서 검찰 수사가 ‘허술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가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돼 누명을 벗은 충북경찰관들의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음성의 한 폭력 사건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 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검찰에 의해 구속 됐던 충북경찰청 소속 C 경위.
그는 결국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죄 없이 옥고를 치르면서 그와 그에 가족이 겪었던 고통, 나아가 충북경찰이 입은 상처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2녀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D 총경 역시 무죄를 확정 받으며 누명을 벗었습니다.
D 총경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어쩔 수 없이 불명예 퇴직까지 했습니다.
그는 무죄 확정 후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비판하며 더 이상 희생양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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