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대법, 유영훈 군수•문병관 군의원 등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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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8.27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유영훈 진천군수가
대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아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문병관 옥천군의원도
의원직을 잃는 등
오늘(27일) 있었던
충북 지역 정치인들의
대법원 선고 내용을
이호상기가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영훈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문병관 옥천군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옥천지역 마을 24곳에 어버이날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790만원을 전달하고, 선거공보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문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당시 이근규 후보를 상대로 "과거에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문건을 돌리다가 전과자가 된 경우가 있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윤 전 청원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기소된 충북도내 지역 정치인들의 사건은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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