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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 불법송금 환치기 몽골인 등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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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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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환치기 업체를 차려 놓고
불법 송금대행업을 한,
몽골인 39살 A 여인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에서
몽골인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150억원 가량을 몽골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송금할 돈을
중간에서 전달받아 건네준
60살 B 씨 등 21명도
전자 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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