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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상습 폭행 40대 아들,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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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8.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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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구속 기소된
49살 K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를 당한 어머니가
자식의 죄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K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7시20분쯤
보은군에 사는 76살 어머니를 찾아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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