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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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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8.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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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진천군수가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유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으며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인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업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말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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