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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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8.27 댓글0건본문
유영훈 진천군수가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유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으며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인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업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말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유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으며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인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업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말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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