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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충북경찰 소속 A경위 구속영장 청구…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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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8.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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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경찰청 소속 45살 박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박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박 경위가 마약사건 조사과정에서
여성 피의자 A씨에게
지명수배 정보를 알려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경위가 A씨로부터
일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경위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대질 신문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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