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몰카 범죄’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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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8.28 댓글0건본문
‘워터파크 몰카 사건’ 으로
‘몰래카메라’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충북에서 최근 5년 동안 '몰카' 범죄가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8건에 달했던
충북도내 몰카 범죄는
지난해 82건으로 4.5배 증가했습니다.
검거율은
평균 70% 이상으로
피해자 신고와 동시에
범인 검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유포·전시한 몰카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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