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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성희롱, 윤범로 충주시의장 ‘집유’…확정시 직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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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8.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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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윤범로 충주시의회 의장이
‘직위 상실형’인
집행 유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불구속 기소된 윤범로 충주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의장은 시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조지환 판사는 오늘(28일) 열린 윤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옷차림에 관한 주의를 줬을 뿐 성희롱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나 동석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감안하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고 해도 그 자체로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행위에 해당 된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시의회 의장이라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하면 일반인보다 더 큰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 된다"며 "공개석상에서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의장은 "전 해 들은 얘기를 충고 삼아 전달했을 뿐 성희롱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 의장은 지난해 8월 2일 일본 출장 중 열린 회식자리에서 충주시 여성 공무원에게 "평상시 복장 상태가 불량하다"며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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