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공원 4곳에 아파트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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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8.28 댓글0건본문
청주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4곳에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4곳에 대한
민간개발 사업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공원 개발이란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5만 ㎡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지에서
아파트 등을 건립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개발을 허용하기로 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영운동 영운근린공원과
수곡동 잠두봉근린공원,
모충동 매봉근린공원,
내덕동 새적굴근린공원 등
84만600여㎡ 입니다.
각각의 민간사업자들은
1조 천 400억원을 투자해
4천 905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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