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전표 위조해 고객돈 5천500만원 횡령한 신협 여직원 ‘집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출금전표 위조해 고객돈 5천500만원 횡령한 신협 여직원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6.09 댓글0건

본문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고객 돈 수 천 만원을 인출해 횡령한
청주지역 모 신협 여직원 31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고객 명의로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2천2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