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전표 위조해 고객돈 5천500만원 횡령한 신협 여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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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6.09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고객 돈 수 천 만원을 인출해 횡령한
청주지역 모 신협 여직원 31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고객 명의로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2천2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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