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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헤어지자던 남친 아파트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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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6.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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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9일) 오후 9시 20분쯤
증평군 증평읍 한 아파트 8층
22살 A씨의 집에서 불이나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불은 A씨의 집 내부 3.3㎡를 태워
소방서 추산 18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분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헤어지자”는 A씨의 말을 듣고 화가 난
A씨의 여자친구 22살 이모씨가
남자친구인 A씨의 집에 몰러 들어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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