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영섭 증평군의회 의장 당선무효형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6.11 댓글0건본문
대법원이
허위학력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 등을 배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영섭 증평군의회 의장에게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 의장은
고등학교 중퇴 뒤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했으나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과 명함에
'중퇴'와 '수료'란 단어를 빼고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