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비 5 대 5” 합의서 공개…‘충북도 압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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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6.1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2010년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서명한
'무상급식비 50대 50 분담원칙 합의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약속을 파기한 쪽이
충북도’라는 점을 부각시켜
분담률을 놓고 충북도와 벌이는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유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호상 기잡니다.
[리포트]
'무상급식 비용은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도교육청은 2011년 11월 당시 이시종지와 이기용 교육감이 체결한 이같은 합의서 내용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공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의무교육 대상 무상급식은 현 이시종 지사가 주도적으로 시작했다"면서 "도는 급식비 분담비율을 줄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상급식 분담률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 제공자는 이런 합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 충북도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도는 급식비 총액 대비 50대 50 분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고 무상급식을 중단할 수 있음을 내비치는 엄포도 놨습니다.
식품비의 70%, 즉 전체 무상급식비의 39% 정도만을 부담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충북도를 압박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영리한 전술’이 먹혀들지 지켜볼 일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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