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9호 노영민 의원 38년만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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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6.12 댓글0건본문
긴급조치 위반 9호 위반 혐의 선고를 받았던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38년만에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최근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노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청구를 받아들여
1억3천42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노 영민의원은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를 작성해
교내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977년 10월부터 1979년 7월까지
1년9개월여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38년만에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최근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노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청구를 받아들여
1억3천42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노 영민의원은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를 작성해
교내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977년 10월부터 1979년 7월까지
1년9개월여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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