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지웰시티, 허위과장광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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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6.08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민사합의 12부는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봤다"며
청주 대농지구 '지웰시티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주)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다소 과장해 광고했다 하더라도
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영은 지난 2007년
지웰시티 1차 아파트 2천여 세대를 분양하면서
아파트 옆에
호텔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55층짜리 랜드마크타워를 건설할 계획이고,
인근에
청주시청사와 현대백화점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광고대로 진행되지 않자
분양계약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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