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지방공무원,학교 행정기관 순환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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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8.21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내년 9월부터
학교와 행정기관 순환 근무가
의무화 됩니다.
충북도 교육청이 마련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
내년 9월부터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학교 근무기간의 의무화로
행정기관과 각급학교를 순환 근무하게 되고
전보순위명부가 공개됩니다.
또한
여성 공무원은 매달 하루씩
유급 보건휴가를 쓸 수 있고,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는
5일의 모성 보호 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경우
짧게는 10일, 길게는 20일의
특별휴가를 갈 수 있는 등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근무여건도 개선됩니다.
이번 방안은
인사담당자와 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인사제도 개선 TF에서
내부직원 의견수렴 등
11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내년 9월부터
학교와 행정기관 순환 근무가
의무화 됩니다.
충북도 교육청이 마련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
내년 9월부터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학교 근무기간의 의무화로
행정기관과 각급학교를 순환 근무하게 되고
전보순위명부가 공개됩니다.
또한
여성 공무원은 매달 하루씩
유급 보건휴가를 쓸 수 있고,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는
5일의 모성 보호 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경우
짧게는 10일, 길게는 20일의
특별휴가를 갈 수 있는 등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근무여건도 개선됩니다.
이번 방안은
인사담당자와 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인사제도 개선 TF에서
내부직원 의견수렴 등
11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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