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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주운전 2번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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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21 댓글0건

본문

음성군은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을 저지른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은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하고,
두 번 이상 적발되면 해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할 방침입니다.


성폭력 범죄는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할 계획입니다.

금품수수와 관련된 비리가 적발되면
지휘 감독자와
부패행위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동료 공무원의 금품관련 비리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때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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