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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애인전용 주차 방해 '50만원 관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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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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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오는 11월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10월 말까지
집중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행위와
장애인 주차구역 앞 평행주차,
전용주차구역 표시 훼손 등입니다.

이번 벌칙 강화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청주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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