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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고객돈 수십억원 '꿀꺽'...충주 모 마을금고 직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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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8.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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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맡긴 돈 수 십 억원을 빼돌린
40대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형량보다 징역 1년이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거래명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고객돈 21억 4천 5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 투자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주지역 모 새마을금고 직원 43살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원심판결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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