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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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8.24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늘(24일)부터 일주일간
시·군 합동특별반을 구성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섰습니다.
충북도는
잠수용 장비나 배터리를 이용해
쏘가리·뱀장어를 잡는 행위,
작은 다슬기를
채취·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위반 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어선과 어구를 몰수하는 등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불법어업 적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쪽대사용 등 유어질서 위반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늘(24일)부터 일주일간
시·군 합동특별반을 구성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섰습니다.
충북도는
잠수용 장비나 배터리를 이용해
쏘가리·뱀장어를 잡는 행위,
작은 다슬기를
채취·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위반 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어선과 어구를 몰수하는 등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불법어업 적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쪽대사용 등 유어질서 위반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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